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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시급 

 

저시급은 매해 꾸준히 미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16.4%로 큰 폭 상승하였는데요.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생활하기에는 빠듯하지만 최저시급이 상승하였음에 감사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2018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018년 최저시급 월급

 

 

 

2018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하고 유급주휴를 포함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1,573,770원으로 전년대비 20만원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1986년도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19대 대선 후보들 모두 2020년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저시급 인상으로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축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더불어서 노동자들도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정책

 

 


저시급은 매년 8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매년 최저시급을 놓고 노사간의 다툼도 빈번하지요.

최저시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사업장 및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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